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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불법촬영 성착취물 단순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제작·유포되는 불법 성착취물이 처벌 대상

[아이뉴스24] 20대 남성 A씨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소속된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 B씨가 올린 ‘야동’을 보게 됐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영상의 일부만 보고 평소 해외 음란물을 즐기던 B씨의 성향을 생각해 ‘일본AV(성인영상물)’겠지 라며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로 처벌을 받으며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됐다.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한 계정들도 대량 확인됐다. 확인된 계정의 수가 많아 검거·구속 등 수사의 진행에 있어 전국 지방경찰청이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성착취물의 소지자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근거로 처벌받았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불법촬영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며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추가됐다.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모의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욱이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입·소지·시청 등 조금이라도 연관된 행위 대부분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음란물 등 성범죄에 관련된 처벌은 형사법에 따른 처벌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이 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각 처분이 모두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벌의 수위가 강하다 할 수 있다.

음란물 중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은 제작·유포가 아닌 소지·시청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매체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인들의 단체 대화방, 또는 여러 커뮤니티 등을 통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는 등 시청의 의도가 없더라도 접근하는 경우 또한 있는데, 유사한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즉시 대처하는 것이 좋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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