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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주 규제 묶이자 인근 천안·아산·계룡 수요자 몰렸다


규제 반사이익으로 최고경쟁률 경신, 한달 사이 3천억 껑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충청권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두 달 전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가 각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규제를 빗겨간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충청권에서 청약 1순위 마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충남 계룡시의 '계룡한라비발디더센트럴'은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8.26대 1로 계룡시 내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충남 천안 '청수행정타운금호어울림'도 평균 경쟁률 5.93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두산건설]
[두산건설]

미분양 물량을 보더라도 충남의 경우 5월 들어 미분양 물량 감소세가 주춤하면서 직전 달(4월, 4천334가구) 대비 300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대책이 발표된 6월에는 무려 1천12가구(4천695→3천683가구)나 급감했다. 청주시 제외한 충북 역시 한 달 사이(5~6월) 7가구(334→327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6월 기준 비규제 충청권 25곳 중 무려 23곳의 아파트 매매거래건수가 전달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 ▲충남 천안시 899건(1천174→2천73건) ▲충남 아산시 267건(597→864건) ▲충북 충주시 76건(500→576건) ▲충남 서천군 69건(18→87건) ▲충북 증평군 64건(33→97건) 등이다.

한달 만에 매매가격이 수천만원 뛴 아파트도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아이파크2차'(2014년 12월 입주) 전용 84㎡A는 지난 7월 4억9천5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전 달(6월) 동일 평형 최고 거래 금액인 4억6천만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3천5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내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들 지역 내 주택 구매가 부담스러워진 수요자들의 발길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며 "충청권은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접해 있는데다 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접근성도 좋아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규제를 피해간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새 아파트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은 언제든 규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규제 전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것이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충청권 비규제지역에서 작년 동기간(2019년 8~12월, 4천598가구) 대비 약 2배 많은 8천923가구(임대제외)가 분양한다. 두산건설은 이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다음달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1지구 1블록에 '센트레빌당진수청1지구'(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오는 10월 충청남도 예산군 내포신도시 RM9블록에 '내포1차대방노블랜드'(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보광종합건설도 12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여 쌍북 골드클래스’를 분양한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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