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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9명 성폭행·추행 60대 목사, 항소심서 '징역 12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라북도 익산의 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수년 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60대 목사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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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느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 중 2명은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그간 법정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또 그는 신도를 자신의 별장으로 불러들여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를 거부한 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등으로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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