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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10년 공공임대 갈등…"가격 낮춰야"vs"계약대로"


소송으로 번진 갈등…입주민 "분양가상한제 적용" vs LH "특혜 안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를 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권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산정돼야 한다며 집단소송에 나선 반면, LH는 계약대로 주변 시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10년 공임아파트 입주민들은 2년6개월째 청와대와 국회, LH 경인지역본부 앞에서 출근길 및 퇴근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H경기지역본부 앞에서 LH10년 공공임대연합 회원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H경기지역본부 앞에서 LH10년 공공임대연합 회원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판교 10년 공임아파트는 ▲산운마을 11·12단지(작년 9월, 1,014가구) ▲봇들마을 3단지(작년 10월, 870가구) ▲원마을 12단지(작년 7월, 428가구) ▲백현마을 8단지(작년 11월, 340가구) ▲백현마을 2단지(올해 2월, 491가구) ▲산운마을 13단지(올해 8월, 809가구) ▲민간 4개단지(작년 1~5월, 1,692가구)등이다.

10년 공임아파트는 LH와 민간건설사가 정부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입주자들은 보증금과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거주하면 분양권이 생긴다. 당시 주거 복지 실현과 내집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상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판교 30평형대(전용 85㎡) 중형 아파트 가격은 3억원대였지만, 지금은 10억원에 이르렀다. 10년 공임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감정가격은 대부분 시세의 80% 안팎에서 결정된다.

입주민들은 내집마련 꿈을 안고 청약통장을 사용하며 10년 공임아파트에 들어갔지만, 8억원 수준으로 분양권을 되사야 하게 됐다. 소형 임대일수록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이 현실적으로 10년간 수억원을 모으기가 여의치 않다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입주민들은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 감정평가액 평균인 5년 임대방식이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5년 임대방식((건설원가+감정가액)/2)이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가격이 기존 시세의 50~6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3만여가구가 같은 방식으로 분양 전환한 선례가 있는 만큼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교 외에도 수원과 남양주 등 수도권 5만여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2만가구에 이른다. 예외를 허용할 경우 정부는 향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입주민들은 일단 분양전환이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고자 가처분신청을 내걸고 본안소송과 함께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이날 "10년 공공임대는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서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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