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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심 비판한 조국…"다른곳엔 쇠몽둥이, 내부엔 솜방망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조국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직권남용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이날 조 전 장관은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며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냐.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인 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라며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도 없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개인 비리의 경우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며 "다른 국가기관에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쏘아붙였다.

지난 13일 열린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고,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에도 관여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데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당시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비위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나 민정수석실의 감찰에 응하지 않다 사직서를 냈고, 이후 감찰 역시 이첩 등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종료됐다. 검찰은 비위를 알고도 사표를 수리한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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