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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부당 이유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소희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소희 기자]

앞서 이만희 총회장 측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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