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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도 '빅테크' 맞을 준비한다…네이버·카카오 등 한은금융망 참여 가능


신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대비해 참가제도 개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은행이 기존 금융사들만 참가하던 '한은금융망'에 핀테크·빅테크 등의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참가제도를 개선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서 지위를 얻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CT 기업들도 한은금융망에 참여할 수 있다.

14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한은금융망의 개방성을 넓힐 필요가 생겨 이 같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아이뉴스24]
[이미지=아이뉴스24]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기업 등에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은행에 준하는 계좌 기반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핀테크기업 등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 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한은금융망(거액결제망) 가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금결제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망과 한국은행의 거액결제망으로 나눠진다. 소액결제망은 개인이나 기업 간의 자금 이체를 처리하고, 거액결제망은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고객 사이에서의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 후, 실제 금융사 간의 자금 이동은 다음 날 오전 11시에 한번에 차액결제(참가기관들의 결제 건들을 모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해 계산)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이 금결원 소액결제망에 참여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한은 거액결제망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한은에서 새롭게 참가 요건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한은금융망에 참여하려면 한은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사들만이 한은에 계좌를 개설했다"며 "전금법이 개정되면 핀테크 등 다른 기업들도 한은의 당좌예금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밖에도 올해 10월 가동을 목표로 '차세대 한은금융망'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분마다 한번씩 하는 다자간 동시처리를 5분마다로 단축하는 등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별도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족 시 동 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이 자동 실행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대금동시결제(DVP)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외시장 채권 거래시 예탁결제원 계좌를 경유하던 것을 거래당사자간 직접 대금이체되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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