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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vs "외국계 자금 유입 줄어"…공매도 공방


재개 놓고 찬반 엇갈려…"개인투자자 접근성 개선 고민해야"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의 거래 재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을 놓고도 학계·업계·투자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오후 4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공매도의 시장 영향과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패널들로부터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한국거래소]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한국거래소]

우선 공매도 반대 측은 제도 자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이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 정도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했으면 한다"면서 "현재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을 떠받친 건 개인인데, 만약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내년까지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전 종목 금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달라"며 "국내 증시에선 공매도 순기능이 거의 없는 가운데 공매도는 외국인의 놀이터로 언제까지 외국자본에 종속돼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매도 찬성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증시 유동성 증가를 비롯해 가격 발견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 전략이 없는 한국시장을 꺼리고 있다"면서 "일부 자금은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 한다면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터키 등의 사례를 볼 때, 장기적 공매도 금지가 MSCI 지수 산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매도 과열 지정 제도로 관련 규제가 이미 강화됐고, 현재 규제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도 오는 9월 공매도 거래 재개를 주장했다. 그는 "주가 폭락 시 정부 개입 등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규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정한 선이라고 본다"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갈 것이란 근거는 없어 9월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면서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접근성 부분은 고쳐야 한다"면서 "일본 증시에서는 전체 공매도의 25%를 개인이 하는데 우리도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3월16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시행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기한은 내달 15일까지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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