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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자상환 유예 문제 없다는데…은행은 "리스크 관리 미룰 수 없다"


만기연장은 동의하나 추가 이자 유예는 '부정적'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큰 방향을 정했다. 문제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느냐다. 정부는 이자 유예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은행들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 추가 유예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각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추가 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당부했고, 각 금융협회장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과 업계는 금융지원책의 핵심과도 같은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모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 등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없었다"라며 "업계에서 이자 유예 연장하는 부분을 걱정했는데, 4~6월의 상환 유예 규모가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를 보면 금융권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은행들의 생각은 다르다. 원금 만기 연장이야 규모가 워낙 크니 지원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상환 유예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이들은 보통 '한계차주'들인데, 원래라면 이들을 고정이하여신 차주로 분류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며 "처음엔 상황이 너무 엄중해 긴급하게 지원책을 폈으나,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인 만큼, 정상화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더 장기화되면 계속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그때가선 은행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며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자 상환을 추가로 유예해줄 경우, 차주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주들이 한 번에 상환해야 할 이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모럴헤저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선 이자 상환을 위한 대출을 추가로 내어주자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갑자기 그 많은 이자를 갚으라고 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라며 "또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차주 입장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중요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연체와 부채로 돌아올까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라며 "이미 은행들은 대출 목표치를 넘긴 상황인데, 추가 이자 유예가 이뤄지면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이 지난 2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 금융지원(신규대출·만기연장·이자유예·할부금상환유예) 규모는 132조4천215억원이다. 전체 차주는 97만7천367명, 고정이하 여신채권을 보유한 '한계차주'는 3천785명이다.

이자유예와 원금상환유예는 1만750명에게 4조4천727억원이 지원됐다. 한계차주는 580명으로, 전체 한계차주의 15.3%에 해당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은행들의 반응이 근거 없는 엄살이라고 보긴 어렵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자 유예를 하라는 건 금융기관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부가 재정자금을 통해 부담을 어느 정도 분담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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