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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추가 육아시간 신청했더니 재계약 탈락?…인권위 "차별행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육아휴직 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육아시간을 신청했다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추가로 육아시간을 신청하자 계약 연장이 불허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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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육아시간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보건소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육아시간을 신청한 이후인 11월에는 계약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며 육아시간 신청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고용상 불리한 처우이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보건소 관리자에게 주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내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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