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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둘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價 '주춤'…관망세 지속


부동산 3법 처리·계절적 비수기 영향 해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후속 입법절차인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이 처리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둘째주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에서 0.02%로, 수도권 역시 0.12%에서 0.09%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로 전주(0.13%) 대비 0.01%포인트 감소했다.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강남 4구의 경우 7·10대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으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신축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이 이뤄졌다. 강남구(0.01%)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강동구(0.01%)는 명일·성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0.00%)·서초구(0.00%)는 매수문의가 감소되며 보합세로 전환했다.

인천 및 경기지역 역시 아파트 가격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8월 둘째주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에서 0.02%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부평구 등 교통호재(GTX-B, 7호선 연장 등)가 있거나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이 이뤄졌다.

지난주 경기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에서 0.15%로 하락했다. 상승폭 높았던 용인(0.21%→0.13%)·수원시(0.13%→0.07%) 위주로 상승폭 축소됐다. 고양 덕양구(0.35%)는 3기신도시·고양선 기대감으로, 하남시(0.32%)는 5호선 개통, 남양주시(0.25%)는 GTX와 6호선 연장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꺾인 배경에는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했다. 이후 여당은 '부동산 3법'을 처리했고 관련 법안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부동산 3법은 ▲종부세법 개정안(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 3.2%에서 6.0%로 강화) ▲법인세법 개정안(법인보유 주택 양도세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강화) ▲소득세법 개정안(단기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격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역세권과 학군 양호 지역을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일부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주 전세가격은 0.17%에서 0.14%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강남 4구의 경우 강동구(0.24%)는 고덕·강일동 신축 위주로, 송파구(0.22%)는 잠실·신천동 인기단지와 방이·거여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21%)는 대치·도곡동 등 학군 선호지역 위주로, 서초구(0.20%)는 반포동 신축과 정비사업 이주수요(한신4지구) 영향이 지속되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역시 소폭 하락했다. 인천은 0.05%에서 0.03%로 0.02%포인트 감소했으며 경기지역은 0.29%에서 0.23%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수원 권선구(0.53%)는 호매실지구 신축 위주로, 용인 수지구(0.20%)는 신분당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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