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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D-1…박능후 "의료공백 시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그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업무개시명령은 불기피하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내리는 것이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을 늘리고 이 가운데 매년 300명씩 총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집단휴진을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12일 정오까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이를 거절하고 14일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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