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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항소할 것"


법정구속은 면해…징역형 선고뒤 굳은 표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을 면했다. 손 전 의원은 징역형 선고 뒤 굳은 표정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조성우 기자]
손혜원 전 국회의원. [조성우 기자]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판결 후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고 손 전 의원의 입장을 대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항소심에서) 판단 받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에게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이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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