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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뷔페 갈때도 19일부터 출입명부 작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결혼식장 뷔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내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고, 이에 따라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뉴시스]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에 다른 대면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 감염사례 축소에 따라 2주만인 24일 해당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관리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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