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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국장추천 대가로 금품수수 건수만 '절반'…제도개선 시급


정필모의원, 별정우체국 '국장세습' 금지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거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제도와 추천국장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영됨에 따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발표했다.

별정우체국은 과거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0년대에 도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장은 지정권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고, 지인을 추천해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도도입 당시 자기 부담으로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해야 했던 지정권자에게 부여한 일종의 특권인 셈이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정필모 의원실]
[자료=정필모 의원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 별정우체국이 우편 취급 수수료를 받아 자체 운영된 것과 달리, 지금은 매년 약 2천3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992년 관련 법 개정으로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2011년 감사원은 지정승계제도와 추천국장제도 운영의 부적정을 꼬집었다. 자녀나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여 지위를 세습하고, 국장 추천을 통해 피지정인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음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추천국장 제도가 사실상 매매의 대상이 되어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점검대상 30건 중 15건인 50%가 국장추천을 대가로 금품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별정우체국은 지난 7월 기준 721곳 전부가 1번 이상 지정승계를 받아 상속이 이루어졌고, 3번 이상 승계를 받은 곳도 296곳으로 41.1%에 달했다. 추천을 받아 국장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63건이고, 추천국장 등이 자신의 자녀도 국장으로 앉히기 위해 피지정인에게 양자로 입적시킨 사례도 1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의 10%인 339명는 별정우체국 지정권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 의원은 사실상 상속과 매매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지정 승계제도와 추천국장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난 이후 10년간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시대에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법 개정을 통해 별정우체국이 보편적 우정서비스 전달자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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