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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을 때, 상간자 위자료 소송


[아이뉴스24] 결혼 5년 차로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둔 주부 A씨. 남편 B씨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다고 느끼던 어느 날 딸의 병원 일정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한 A씨는 장착된 내비게이션에서 수상한 행적을 발견하게 됐다.

급한 일로 출근을 해야 한다던 지난 주말 운행 기록에 회사가 아닌 휴양지의 주소가 남은 것이다. 이후 관찰을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신한 A씨는 대응 방안을 고심했으나 딸의 장래를 위해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A씨에게 B씨는 오히려 화를 냈고, 이에 A씨는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상간자에게 혼인 관계를 어지럽힌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다.

‘불륜’을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15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그를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생겨났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ㅇㅇ법원이 위자료를 많이 주는 편이다’, ‘ㅇㅇ변호사는 일 처리가 좋지 못했다’는 등의 소송 관련 이야기들이 오간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 직접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나타나기도 했다.

법원은 C씨가 협의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씨를 지정하며,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상호 위 내용 이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상간자인 D씨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피고는 상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C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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