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3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출석했지만 공수처 후속 3법, 부동산 3법 등 쟁점 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은 재석 190명중 찬성 18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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