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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 수출규제 분쟁 다룰 '패널설치' 확정


29일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패널 자동설치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6월29일 열린 DSB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산업부는 WTO의 분쟁해결양해 제6.1조에 따라, 두 번째 패널설치 요청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6월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최상국]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6월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최상국]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이후에는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걸리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자 9월에 일본을 WTO 제소했으나 11월 22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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