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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에 647억 과징금…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SPC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SPC삼립에 7년간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식품전문기업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PC 계열사들은 제빵 원재료나 잼 같은 완제품을 특별한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거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는 등의 부당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2011년부터 7년간 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414억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파리크라상 등 관련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한 "또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되었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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