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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사표수리…비상경영체제 돌입


과기정통부, 직원 8명 징계, 5명 고발 조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기정통부가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또 총 19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주의, 고발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10일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9일 통보했으며 안성진 이사장이 제출한 사표도 10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처분 인원은 총 19명으로, 해임 1명을 포함해 8명에게 징계, 1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중 5명에게는 고발 조치를 통보했다.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대다수 간부들이 징계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과학창의재단은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감사결과 이사장에게는 특별한 비위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그동안 창의재단 내부에서 제기된 이사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감사에 의해 해소된 결과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종합감사 결과 주요 보직자들이 대부분 징계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조만간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비상경영TF를 구성해 조직쇄신방안 및 차기 이사장 선출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창의재단 임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비위사실이 적시됐다. 해임 처분이 내려진 A단장의 경우 사익추구를 위해 근무지 무단이탈, 직위를 이용한 인사권 및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권한남용, 승인받지 않은 외부 강의 등 6건의 세부비위가 지적됐다.

또다른 중징계 및 고발 통보를 받은 D책임연구원은 위계에 의한 허위보고서 작성, 녹취서 조작, 위증, 비밀유출 등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가 지적됐으며 다른 직원들은 성희롱, 노조 가입자에 대한 징계 시도, 정규직 수습직원 부당해고 등의 비위사항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과학창의재단 내부비리에 대한 국민청원과 언론보도, 비리제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단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밝혀진 재단 일부 관리자들의 비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비위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감사 중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사방해 행위를 보이는 등 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자 전원을 엄중 징계하고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문화 확산과 과학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다. 안성진 이사장까지 최근 4명의 이사장이 연속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 하차할 정도로 내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잡음을 내왔다. 안성진 이사장도 취임 이후부터 각종 의혹에 시달려 왔으며 이번 과기부의 현장 감사가 끝난 지난 6월5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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