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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


생애 첫 특공 확대 등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늘리고 단기매매 양도세 70% 중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수세와 상승세가 지속되자 투기수요를 차단,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이어 약 한달여 만이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국민주택은 현행 20%에서 25%까지,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로 공급비율을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도입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저가 주택 제산세율도 인하된다. 오는 10월 예정된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 인하 수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또 현재 9천호에 불과한 사전분양 물량을 3만호까지 대폭 확대하며, 서민·실수요자 대상 규제지역 내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등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전세) 대출금리는 0.3%포인트 인하(1.8~2.4%→1.5~2.1%)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과 지원한도(5천만→7천만원)를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한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1차관 단장)'을 만들고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도 보다 더 강력해졌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70%, 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0%까지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에서 배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세법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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