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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만드는사람들, 6일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


"韓 존엄사에 대한 요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존엄사 입법을 촉구한다' 세미나가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 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주최한다.

2일 착한법에 따르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이다. 착한법은 첫 사업으로 '소비자3법 관철추진을 위한 범소비자연대'가 추진하는 소비자3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촉구 전문가 1천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을 시작했다.

존엄사란 대체로 깨어날 가망 없는 의식상실의 상태에 있는 환자로 하여금 인간 답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중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사망이 임박하고 치료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사망시기를 늦추기 위한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극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안락사, 그리고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촉탁살인죄, 자살방조죄 등과의 경계선상에서 존엄사를 어떠한 요건 하에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착한법은 "사실 사망이 임박한 자가 의식상실의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그 자의 죽음에 대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이지만 이러한 추정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 다음으로 그 환자가 명시적으로 죽음에 관한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그 환자의 진정한 죽음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누가 어떠한 절차에서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 쟁점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의 입법례가 매우 엄격한 요건이나마 이를 인정하는 예가 있어 우리나라도 존엄사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힘을 얻고 있다고 착한법은 강조했다.

이날 사회는 변호사 조용주(착한법 사무총장), 좌장은 변호사 황적화(착한법 공동대표)이다. 원혜영 국회의원과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이 축사를 한다. 김재련 변호사(착한법 이사,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가 발제를 하고,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와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영상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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