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부적격 P2P 회사 폐업…회계법인 결과 볼 것"


업계, 고가 주택 주담대 불허 등 자정노력 펼치는 중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P2P업계를 향해 칼을 뽑았다. 감사보고서, 현장조사 등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업체만 등록시키고, 나머지 업체는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당국, P2P 업체 집중 점검 예정

최근의 P2P 업계는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숙원인 P2P법이 지난해 제정됐지만 연체율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팝펀딩에선 수백억 규모의 관련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에선 분식회계 혐의까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부적격 업체들을 모두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P2P금융법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P2P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연체율이 16%까지 증가하였고, 일부 업체가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투자 위험이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 시행을 전후로 240여개에 달하는 전체 P2P업체를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대부업으로 전환시키거나 폐업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부적격 업체 규모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파악한 상황"이라며 "우선 회계법인의 결과를 먼저 보고, 부적합 판정 나온 업체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P2P금융업계 "부동산 풍선효과 자율 규제로 막겠다"

한편 P2P금융업계도 법 시행을 앞두고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후, P2P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49개 P2P업체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자율결의를 맺은 바 있다.

이에 더해 P2P금융업계는 이날 이 같은 자율결의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무조건 불허' ‘9~15억대 주담대 용도불문명 대출·주택매입 자금용 대출 불허' '법인·임대사업자 대출 심사 강화' '규제차익 노린 대출 광고·홍보 불허' 등이 주 내용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추진단은 "협회 비가입 P2P금융사들 중 일부에서 예외적인 영업행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라며 "P2P금융법 발효를 앞두고 자율결의 준수 범위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모든 P2P금융사의 동참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올 6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P2P금융업계의 주담대 취급액은 321억8천만원으로 1월 416억5천억 대비 22.7% 감소했다. 9억 초과 15억 이하 주담대 취급액도 같은기간 32.1% 줄어든 63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부적격 P2P 회사 폐업…회계법인 결과 볼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