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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앞두고 업계 '반발'


식품위생법 개정안시행 앞서 정부 차원 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 요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에 부담을 느낀 외식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식약처 입법예고로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비용이 고정비로 굳어진 만큼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4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병 전파와 식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또 시설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이를 두고 외식업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착용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위반 시 20만 원(1차)에서 60만 원(3차)까지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잘 착용하고 있는 데 이를 법제화 시킨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계를 걸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이 순간의 마스크 미착용 만으로도 적발 시 하루 매출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된 것인데 법적 강제가 수반되면 제품, 종업원 관리와 구입비, 과태료 등에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될 우려가 크다"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외식업체들은 손씻기 시설과 손소독제 규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구비하는 비용도 상당한 상태에서 시설 설치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기준 관련 규정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업체들에게는 걱정거리로 꼽힌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안 해주거나 취소 및 정지가 가능하고, 심지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율이 크게 높은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유독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설 또는 용품 구비를 강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폭등한 손소독제 구입비용까지 더해지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당장 오는 7월 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적정한 재원 마련을 통해 업종, 규모를 가리지 않고 균등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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