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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업계에 칼 빼들었다…연말까지 모든 업체 집중점검


불법사금융·유사금융업자도 점검 대상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간(P2P) 대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폐업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최근 들어 사모펀드와 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사고는 투자자 피해, 금융시장 신뢰훼손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금융사고와 금융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약 240여개에 달하는 P2P업체가 금감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집중 점검을 받는다. P2P업체의 대출 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적격 또는 점검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등 유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만큼,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도 연말까지 진행된다. 당국은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 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투자는 안하겠다'는 일부 국민들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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