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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사 자체점검+당국 운용사 조사…'투트랙'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의 '뒤늦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윤곽이 나왔다. 일차적으로는 판매사와 운용사 등 업계가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하고, 금융당국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앞으로 3년간 사모운용사를 집중 검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접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원금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까지 터지자 이제라도 사모펀드 하나하나를 전부 살피겠단 복안이다.

그간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신의성실 지적이 일었던 업계의 4자간 교차검증은 결국 그대로 가게 됐다.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당국의 한정된 인력으로 살피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일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현재의 금감원 인력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유관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파견받아 점검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축하고, 검찰 및 경찰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들 4자간 사모펀드 서류 교차 검증을 꾀한단 방침이다. 이들 서로가 보유한 사모펀드 자산 내역 등이 일치하는 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들 4자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을 교차 검증한다. 기간은 오는 9월까지 3개월로 잡혀있다.

여기서 자산명세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즉시 보고토록 해 필요 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인다.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5개팀, 32명)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을 구성하고, 앞으로 3년간 모든 '운용사'를 검사한다. 이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인원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3년 한시조직이다.

최원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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