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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150만원"…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방법·지원자격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의 하나다. 이 사업은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에게 월 4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업주는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등을 구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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