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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부거래 의무 공시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또 지주회사 체제 내의 내부거래에도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지주회사의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지주회사 자격을 잃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 금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대상 상품·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 시행령에는 자회사와 다른 회사간의 합작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기 위해 하나의 손자회사에 대해 둘 이상의 회사가 최다출자자로 동일한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공동출자가 가능한 경우에서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및 '자회사 소유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가 제외됐다.

앞으로 대기업의 손자회사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앞으로 대기업의 손자회사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사진=아이뉴스24 DB]

또 현 시행령에서는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등과 거래할 경우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만,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의 거래일 경우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혜택의 일환으로 공시 의무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집단이 지속적으로 늘고 내부 거래 비중도 50%를 넘어섬에 따라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상대방 중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를 삭제했다. 다만 제도 숙지 및 이사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는 기존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허위공시의 과태료 수준도 누락공시 수준과 동일하게 변경됐다. 현 시행령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 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순 착오 또는 오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누락공시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공시는 사후 보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허위공시의 과태료 수준을 누락공시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허위공시도 누락공시와 마찬가지로 사후 보완에 따른 과태로 감경을 인정토록 했다.

또 공정위는 지주사의 자산 총액 기준을 높여 지주사 지위가 모호한 회사가 없도록 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지주사 자산총액 기준을 2017년 7월 1일 당시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기존 지주회사'도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지주회사로 보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 되면 그날부로 지주사로 간주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자산 총액이 종전 기준인 1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지주회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 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내용은 다음달 1일부로 시행된다. 이 외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 운영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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