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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 위한 시세 조정 사실 무근"


삼성 변호인 "검찰 측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삼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삼성 변호인은 주가 부양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시세조종 행위가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해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삼성 변호인은 "삼성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며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호인 측은 반박했다.

이밖에 삼성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 등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고, 이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합병 당시 추정한 삼성바이오로 기업가치가 18조~19조원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4일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 43조원을 넘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 삼성바이오 지분 43.4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검찰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배 넘게 이익을 보게 된 셈"이라며 "삼성바이오가 가졌던 '비전과 가능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가치를 부풀린 사기 합병'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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