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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신사 개인정보 관리, 법대로 감시하라"...의원들 한목소리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통부가 통신회사들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종 의원(열린우리)은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보유기간 약관을 보면 통화내역의 경우 어떤 데는 6개월, 1년, 3년까지 보유한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3조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령 3조에서)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자발적 준수를 기대한다' 등의 내용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닌가"라면서 "정보 임대 사업의 경우 현행법상 정보 구속력이 없고, 인터넷포털의 경우도 개인정보 관리를 규제하는 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도 "정통부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들어 통신업체가 위치정보와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런 법들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통부에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한을 많이 줘 부처를 키울 수 있는 큰 기회가 됐지만, 정통부는 지금까지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했다"면서 "그래서 이젠 통신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도 안되고 있는데 우선 정보통신망법부터 제대로 집행하라"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자민련)은 "(참여정부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놓고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부처간 협의문제로 초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본법의 뼈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자부는 공공부분, 정통부는 민간부분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법을 입법예고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장관은 "개인정보가 잘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을 든다. 수집, 사용에 대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석호익 정보화기획실장은 "이번 국감때 여러 의원들께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많은 질문과 자료를 요구했다. 혁신위 차원에서 전문반을 만들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위치정보와 통화내역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는 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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