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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기사건 P2P금융업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급성장 P2P금융, 사기 사건에 신뢰 위협…법 시행되면 감독·규제 강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잇따른 사기 의혹으로 P2P금융업계가 몸살을 치르는 가운데, 업계는 두달 여 후 시행되는 '온투법'이 업계 신뢰를 되찾을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돌려막기' '허위대출'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산 담보(動産) P2P금융업체 A사에 대해 투자금 '돌려막기'와 허위 차주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A사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확인된 바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P2P금융 '팝펀딩 사기'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지난달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아이뉴스24]
P2P금융 '팝펀딩 사기'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지난달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아이뉴스24]

이 밖에 최근 몇년 사이 아나리츠, 루프펀딩 등의 P2P금융업체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 사건이 연달아 터져 P2P금융시장의 신뢰도를 훼손시켰다.

◆ 온투법 시행 후 '옥석 가리기' 기대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10월 P2P금융 법제화를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국회를 통과해 P2P금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8월27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 등록 등 막바지 준비작업 중인 업체들은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영세·불량업체들이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240여개 P2P금융업체 중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1년간의 유예기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다.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온투법에 따른 등록 요건과 규제가 예상보다 강화되면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기 힘든 업체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법제화 이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면 P2P금융업계의 신뢰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 "차주 관리 엄격해져…혼란기 정리될 것"

특히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그동안 불거진 P2P금융 사기의 상당수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온투법에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해당 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은 만기와 금리,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온투법 제12조 제7항) ▲투자금에 대한 회계계정은 업체의 고유재산 등과 명확히 구분해 회계처리 해야 하고(법 제26조 제1항) ▲투자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 분리 보관해야 한다(감독규정 제29조 제5항)는 것 등이다.

또한 허위대출 방지를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법으로 규정했고(법 제22조 제2항) ▲수익률을 보장하는 유사수신이나 손실을 보존해줄 것을 약속하는 등 지나친 이익제공을 금지(법 제12조 제2~4호)하는 방안도 법제화됐다.

앞으로 등록된 P2P금융업체들은 금감원을 통한 정기적인 종합검사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에서 핀테크혁신실 내에 P2P감독팀과 P2P검사팀을 신설했다.

금감원 P2P검사팀 관계자는 "그동안 P2P금융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검사만 시행해왔으나, 법제화 이후에는 금감원에서 등록된 P2P금융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도 P2P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자율규정 및 모법규준을 협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추가 수익률, 상품권 등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도한 리워드(보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高)리워드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업권인 금융투자협회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로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상한 기준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허위대출을 기술적으로 트래킹해서 근절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온투협 설립 추진단 관계자는 "법제화 이후에는 차주와 투자자 관리가 훨씬 엄격해지면서 P2P금융업계 초창기의 부작용은 상당 부분 걸러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전담부서가 생기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혼란기는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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