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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무엇일까?


[아이뉴스24]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구속영장 청구 혹은 발부에 관해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 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마약죄, 강간죄 등 큰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한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중대한 문제에 해당한다. 구속된다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단지 피의자를 구속할지만 결정하는 절차이다. 피의자의 유죄 혹은 무죄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공판으로 결정된다 .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영장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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