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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두고 엇갈린 민주당…이해찬 "논란 안 돼" vs 김해영 "헌법과 상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은 안된다"는 입장이고, 김해영 최고위원은 "헌법과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금 전 의원의 징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금 전 의원이 당론을 따랐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아이뉴스24 DB]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아이뉴스24 DB]

특히 이번 금태섭 전 의원 징계는 당원들이 직접 징계요청서를 제출했고, 윤리심판원이 1차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결정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 때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이 확산하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반면 김해영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 징계는 헌법,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논의로 확정되는데, 최고위에서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114조와 헌법 46조를 예로 들었다. 국회법 114조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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