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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 금태섭, 민주당 '경고' 징계 조치 받아…조응천 "적절치 않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등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금 전 의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 전 의원과 같이 당내 '소신파'로 분류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뉴스24 DB]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뉴스24 DB]

조 의원은 금 전 의원과 함께 당내 소신파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당내 주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는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 이 조항은 뭔가. 결국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는가”며 “금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나?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한다? 저는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보면 맞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될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 견해가 항상 같았던 것은 아니지만 용기 있게 소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비록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하고 크게 의지했다고 고백하며 “(금 전 의원의 패배 결과가) 우리 당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여질까 두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정당이라면 그리고 대중정당이라면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때로는 소수파의 의견도 채택될 수 있는 건강함도 있어야 한다"며 "저와 금 의원은 소수파의 다양한 의견을 줄곧 외쳐왔고 거기에 별 거리낌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 28일 통보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이같이 정한 것이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으며 "금태섭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당론을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금 전 의원이 이를 거부,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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