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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 착수…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배당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최모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은 이 진정에 대해 당시 사건 수사 절차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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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로 파악됐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검찰의 종용을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검찰 조사와 별도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있었다면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은 최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씨 주장을 반박하며 "수사팀은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며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입장문을 통해서도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 대해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현재 부장급 이상 고위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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