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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억울함 풀어달라"…금오도 사망 사건 피해자 아들의 눈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 2018년 여수 금오도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건의 피해 유가족이 숨진 모친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게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7억 5천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하루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308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 A씨는 "1차에서 무기징역이었던 재판이 2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됐다"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남편) 보험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건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그는 "보험금이 나오면 우리 남매에게도 나누어준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 남매는 엄마의 억울함이 반드시 풀어졌으면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사건'은 지난 3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8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친지 한 달도 안 된 중년부부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여수 금오도로 향했다. 그런데 남편이 차에서 내린 사이, 아내만 타고 있던 차량이 선착장 경사로를 따라 바다로 추락했다. 아내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했다.

사건 후 해경구조대가 조사한 결과, 차량 주차 브레이크는 풀려있었고 기어는 중립 상태로 돼있었다. 또 차량 뒷자석 창문은 7cm 가량 열려있었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는 나체 상태였다.

의혹은 또 있었다. 사망한 아내의 사망보험금이 총 17억 5천만 원인데다 수익자가 모두 남편 앞으로 돼있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보고 살인 혐의 1심에서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남편의 무죄 주장에 따라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판단,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

해당 방송에서 피해자 언니는 "아무리 급하고 뒤에 박았다고 해서 중립으로 놓아지나.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 장례식장에 이틀 있는 동안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증언했다. 또 남편의 주변인들은 그가 트레일러, 관광버스, 렉카 등을 몰았다며 운전 베테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반면 남편 측의 변호사는 "재혼 부부, 보험금 사건에 대한 편견이 크다. 정말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다면 엄청나게 앞을 내다 본 계획적인 살인이어야 한다"며 살인이 아니라 주장했다. CCTV 속 남편 모습에 대해서는 "물에 뛰어든 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피고인의 모습을 공교롭게도 비추고 있는 거다. 본인 말로는 7~15m 수영을 해서 갔는데 문도 열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돼서 뛰쳐나온 거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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