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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 "여자화장실 몰카 용의자, 우리 직원 아니다…오보 법적대응"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BS가 최근 회사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KBS 소속 남자 직원이다"라는 한 언론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보에 대해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일 KBS 측은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다"라고 전했다.

 [KBS 제공]
[KBS 제공]

그러면서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포렌식 등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신병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개그콘서트 출연진과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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