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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범죄소년…'SBS스페셜' 소년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SBS스페셜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밀착 취재하고, 사건의 진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

31일 방송되는 SBS스페셜의 '소년, 법정에 서다' 편에서는 법정에 닿지 않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어보고 소년법이 과연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 지를 따져본다.

'SBS스페셜' [SBS]
'SBS스페셜' [SBS]

10대 무면허 사고 피해자 유족은 "내 아이가 죽고 없는데, 벌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벌을 못 받으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또 범죄를 저지를 거잖아요. 그러면 제2의 희생자, 제3의 희생자가 또 나오겠죠"라고 말한다.

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장단기형을 받거나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10세 이상~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A군이 구속 기소됐다. 성인이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만큼 무거운 죄였지만 형사재판부는 A군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해 학생이 어리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최장 소년원 2년 처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반성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닌가요? 가해자는 판사에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이야기 했어요. 저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게 아니거든요." 피해자 어머니의 말이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없다. 소년재판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최종선고일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소년법정에서 쫓겨나야 했다. 끝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이들은 알 수 없었다.

피해소년 가족은 "소년법 말 바뀌어야 해요. 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 방치법'.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가해자 범죄 촉발법'라고 해야 된다니까"라고 울분을 토로한다.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 청소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연령기준이 13세 혹은 12세로 하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년 강력범죄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소년들의 가정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60년 전과 지금의 14세 소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달라요. 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만 놓기 보다는 죄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유연성의 영역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소년원장을 역임한 경기대 한영선 교수는 "대부분의 보호 소년들이 자살하지 않은 게 고마울 정도로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있어요. 붙잡아 줄 어른이 곁에 없었던 거죠. 옳고 그름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에게 비행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한다. 부모와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방치된 청소년들에게는 엄한 처벌보다 잘못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픔에 비해 가해청소년의 처벌이 미미하다며 많은 수의 국민들은 소년법 개정을 촉구한다.

소년들에 의한 강력 사건들이 발생할 때 마다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요구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잊히고 소년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범죄의 피해자인 또 다른 소년들은 고통 속에서 방치된다.

SBS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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