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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 최대 40km까지 확대


산업부,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가 최대 40km까지 확대된다.

또한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가 많을수록 지원금 배분율이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4일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방법 등을 규정한 '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1일 입법예고하고,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주법 개정은 그동안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범위가 육상풍력과 같은 기준(5km 이내)으로 적용됨에 따라, 대부분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안선에서 최대 40km까지 떨어져 설치될 경우에도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른 비율로 지역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해안선과 발전소의 거리에 따라 지원금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16km까지는 100% 지급하고, 16km에서 20km까지는 84%, 20km에서 25km까지는 64% 등으로 지급율이 축소되며 최대 40km까지 적용된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의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은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40%,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은 20%로 높게 고려하고, 기존의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각 15%)은 축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상의 해상풍력 보급목표인 2030년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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