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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면 등교 연기 없다…초·중 등교 인원은 1/3 이하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發) 감염 확산으로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 유치원 초·중학교에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로만 등교토록 했다. 고등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놓은 조치로 해석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소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소희 기자]

교육부는 앞서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대구, 일부 경북 학교에 대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등교개시일은 원칙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 20일과 27일 1·2차 등교에 이어 내달 3일에는 고1·중2·초3~4 학년이 등교를 시작한다. 다만 등교 학년과 학급은 시도나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등교수업 조정 학교는 총 50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1곳, 경기 258곳, 인천 243곳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학생·교직원 등과 관련성이 있거나,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나 지역 단위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물류센터 인근의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지역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방역당국과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등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학원을 통한 감염 확산으로 등교 중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이태원 클럽 발 감염확산 이후 총 7곳의 학원에서 강사·직원의 감염이 발생했으며 총 수강 학생 420여명 검사를 받아 이중 20명의 추가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등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밀접접촉이 이뤄진다"라며 "등교수업에서는 단 한명의 감염자가 발생해도 타 학교까지 빠르게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네달 14일까지 학원과 PC방 등에 운영 자제 행정명령도 시행한다. 이 기간 해당 시설 이용자는 △출입명부 작성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수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방역과 학습의 조화를 위해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신속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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