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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바꾸겠다고 한 SNS 면책조항, 우리는?


美, 온라인 플랫폼 법적 책임 강화 예고…韓, n번방 방지법 등 규제 강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기업에 대한 면책조항 페기를 선언해 파장을 예고했다. 인터넷기업 규제에 칼을 빼든 셈인 것.

우리나라도 SNS를 비롯한 인터넷기업에 대한 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이 같은 미국 정부 움직임이 국내에도 또 다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작업을 지시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기업에 이용자가 올리는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의 배경이 됐다.

이를 철회, 책임을 묻는 등 규제 강화를 시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미지수이나 이번 행정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인터넷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한 바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터넷 포털 등에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내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딜 경우 삭제 요청을 하면 즉각 삭제 해 주는 임시조치가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 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즉각 게시물을 접근금지 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에 더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망 안정성 의무와 함께 최근의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유해물 유통 책임 및 규제도 강화됐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자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어길 시 최대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인터넷 업계에선 n번방 방지법에 반발하고 임시조치 완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n번방 방지법은 사적 검열,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보다 책임 의무가 강한 편이었고 최근에도 그런 입법이 추진됐다"며 "미국, 유럽에서도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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