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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2차변론 모두 불출석


비공개로 7분 만에 종결…재산목록 의견교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7분 만에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대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시스]

SK 측은 "회장님은 재판 전 과정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대리인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8일 양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들은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살피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만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양측의 재산목록을 받아 재산 분할과 관련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 8일, 노 관장 측은 지난 11일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첫 변론기일 당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를 정리할 경우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낸 것 자체가 이혼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맞섰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자식들이 모두 컸다고 판단하고 마음을 바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8.44%(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에 해당한다. 해당 지분가치는 당시 SK 주식 종가기준으로 약 1조3천억원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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