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망신살…법원, 상호명 제거 강제집행


한국테크놀로지 "법원서 쓰지 말라 했는데 계속 써…대화도 없어"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상호의 사용 금지 결정을 받았지만,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돼 법원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앞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설립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바 있다.

26일 한국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법원 집행관과 함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신사옥을 찾아 상호명 제거 등 강제 집행에 돌입한다.

지난 15일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간판, 게시물, 문서, 명함, 홈페이지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돼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판교 신사옥 1층 입구에도 해당 상호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 집행관이 본사 1층 안내 표지판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대표실과 해당층에 공시문 부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사실 압수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 하고 간판을 가리고 공시문을 법원 집행관이 붙일 예정"이라면서 "저희 측도 같이 참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부터)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진=각 사]
(위부터)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진=각 사]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쓰지 말라고 결정했는데도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에서 처음에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 못 받았다고 그러다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다가 하지도 않고, 여의치 않으면 기한을 달라든지 대화를 해보자든지 따로 연락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얘기했다.

이어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도 상호를 내리지 않으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하나의 기업집단을 나타내는 표현인 '그룹'을 제외하면 두 회사의 상호명은 한국테크놀로지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회사는 모두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어 일반인이 두 회사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자동차 전장과 기술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하는 중견업체다. 1997년 비전텔레콤 주식회사로 설립됐다가 2004년 케이앤컴퍼니를 거쳐, 2012년 한국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를 했다.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망신살…법원, 상호명 제거 강제집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