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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동기는 자유민주주의 회복"…故 김재규 유족 재심 청구한 이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모 씨를 대리해 서울고법 형사과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뉴시스]
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뉴시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저격해 살해한 뒤,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변호인단은 김재규에 대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 판결을 재심으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보안사가 김재규의 재판 전 과정을 불법 녹음한 테이프를 최근 JTBC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재판 내용과 쟁점 사항, 피고인들의 진술 등 새로운 증거들이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김재규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며, 당시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단순한 살인 사건을 내란목적 살인 사건으로 왜곡,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재규 등에 대한 가혹한 고문이 있었고, 재판이 보안사에 의해 불법 녹음된 데다 당시 변호인은 공판조서 열람·등사조차 하지 못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위법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재심을 통해 김재규의 행위가 사법적으로 재평가되길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영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이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하게 사법적 평가를 먼저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규의 유족도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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