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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청업체 대금 안 준 4개사 고발 요청


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불공정 행위 엄중 조치"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하청사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중기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중기부가 한샘 등 4개 사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한샘 등 4개 사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2017년 10월 기간 동안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입점 대리점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했다. 또 120여 개 대리점에 34억 원의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1억5천6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 원을 미지급했다. 또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을 넘긴 후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7억3천5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2018년 11월 기간 동안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 위탁을 하며 준공금을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천만 원을 미지급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천300만 원에 처해졌다.

또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며 약 1억2천만 원의 자사 제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재발방지 명령 및 1억3천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서면 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 유형 등이 다수인 점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며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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