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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 '입법막차' ICT 11개 법안 '결착'?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 본회의 직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1개 법률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대 국회 막판 처리를 앞둔 주요 ICT 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개정안부터 공인증제 폐지, 양자관련 산업 진흥, 통신재난관리 강화, n번방 재발 방지, 요금인가제 폐지,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 해소 등 11개다.

그간 꾸준히 논의돼왔던 핵심 개정안으로 어느 하나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국회 통과시 관련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법안심사소위 등 일정이 길어지면서 전체회의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전체회의는 19일 소위가 신속히 종료되면 열 예정이었으나 다룰 안건이 상당해 20일 열게 됐다"며 "통상 20일 오전 법사위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들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11개 법안도 상정된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총 29개의 ICT 법안이 상정됐으나 대안반영 등으로 최종 11개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다.

11개의 법안 중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된 6개 법안은 이미 지난 3월 5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우편대체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도 무리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었음에도 타 법안에 발목 잡혀 2년간 계류됐던 법안이다. 소프트웨어 최대 시장인 공공사업 문제 해결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정부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서명법은 공공시장에서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사설 인증서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됐으나 독점 사용돼 서비스 발전 및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최근 이동통신 3사의 '패스'와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 등이 대안으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

또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양자관련 산업의 진흥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및 인증제 변경을, 우편대체법은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운용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이나, 망 우회를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행위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은 큰 쟁점은 없는 상태다.

◆넷플릭스 규제법·n번방 금지법 등 쟁점안 통과 '촉각'

이날 관심은 핵심 쟁점 법안으로 분류, 지난 7일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다. 이른바 방송통신 3법, 또는 인터넷 3법으로 불리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업계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다뤄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규제에 반발하는 인터넷 업계 반대가 거세 본회의 통과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중 이른바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통하는 사업법 개정안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안정성 의무와 역외 규정 신설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과 오히려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업법 개정안에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도 담고 있다. 인가제가 오히려 요금담합을 부추기고 시장자율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 사후 규제인 신고유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역시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또 'n번방 금지법'인 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 한 경우로 사적 검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적검열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시민단체가 문제가 된 텔레그램 등을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졸속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기본법 개정안은 망법 등과 중복규제 및 대상 사업자 지정 등을 놓고 역시 인터넷 업계가 개정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반면 재난 발생 대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 보고 의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 ICT 11개 법안은 이날 오전 예정된 법사위가 최종 고비다. 본회의 상정시 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겠으나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본회의 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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