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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때 보자" n번방·망 의무 반발하는 인터넷업계 …왜?


"n번방 방지법은 사적 검열-망 안정성은 떠넘기기" 양보없는 대립 예고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터넷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n번방 방지법', 콘텐츠 제공업체(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인터넷 업계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대응 수위도 높이고 나설 조짐이어서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는 사실상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단 인터넷 업계는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사업자도 노력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사적 검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의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CP에 망 운영 등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규제 역시 망 관리 권한이 없는 CP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양보없는 싸움이 예상된다.

8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 관련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조항은 사적 검열 소지 등 문제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방위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 해외 사업자 규제를 위한 '역외적용' 조항도 포함됐다.

◆"불법영상 기술적 조치? 사적검열 논란에 역차별 소지"

이 중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제22조의5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웹하드 사업과 달리 부가통신사업 형태가 다양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SNS 경우 특정 콘텐츠를 걸러내는 '필터링'을 적용할 경우 검열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내용은 받아들인다 해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수용이 어렵다"며 "또 어느 정도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어떤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지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하나 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려면 자신의 플랫폼에서 오가는 통신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대화방 모니터링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n번방 사건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

이번 n번방 방지법에 이들도 규제 대상에 넣는 '역외적용'이 포함됐지만 행정력 부족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이는 정부도 일정부분 인정한 대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역외 규정을 둔다 해도, 선언적 의미의 의무 규정일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할지, 집행력의 문제여서 유관 부처와 협력해 사법적 공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망 안정성을 왜 CP에? 개정안 자체 반대"

인터넷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조항(제22조7)의 경우 아예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넷플릭스, 구글 등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등 글로벌CP 갑질을 막겠다고 추진한 규제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망 안정성 의무는 통신사 고유 의무인데 이를 망 사업자도 아닌 CP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글로벌 CP 규제라 하지만 해외 CP들은 회피하고 국내 업체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업계는 이달 중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이후 국회 본회의 등 국회 처리과정에서 이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기업협회 등 협단체는 물론 주요 기업 대관 조직 차원에서도 법사위 의원 설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밀 보호, 역차별 문제 등이 있어 업계와도 논의가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졸속 입법이 이뤄졌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법사위원에게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취지가 해외 플랫폼, CP 등의 불법영상 유통이나 망 사용 무임승차 등을 제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등 국회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입법이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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