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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경영복귀 의지 여전…日서 신동빈 해임안 제출


롯데홀딩스 주총서 신동빈 끌어내리기 재도전…롯데 "혼란만 가중"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또 다시 경영 복귀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향해 제동을 걸었다. 신 회장이 지난 3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리에 오르며 한국과 일본 롯데 모두를 장악한 상태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최대 주주임을 앞세워 신 회장 끌어내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8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신 전 부회장이 이처럼 나선 것은 신동빈 회장이 이달부터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한 영향이 컸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회장, 신동빈 부회장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신격호 회장이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회장직은 공석이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이달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신 전 부회장의 그룹 내 입지는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광윤사의 최대 주주인 신 전 부회장은 이전에도 수 차례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저지된 바 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28.1% 보유한 회사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했다. 또 지난해까지 자신의 이사 선임안은 여섯 차례 제안하는 등 경영복귀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 후 롯데그룹 안에서 설 자리를 잃자, 여러 차례 임시주총을 소집해 신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애썼다.

실제로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이 열렸던 2015년 1월 롯데홀딩스를 포함해 롯데, 롯데상사, 롯데아이스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은 이듬해 3월 '현 경영진 해임 및 본인 포함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제안키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했으나 부결됐다. 또 같은 해 6월 열린 정기주총에서도 현 경영진 해임안 등을 제안했으나 부결됐고, 2017년 6월 정기주총에서도 새로운 경영진 선임건을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9월에는 롯데쇼핑·롯데칠성·롯데푸드·롯데제과 보유 주식 대부분을 매각했고, 2018년 3월에도 한국후지필름·롯데상사 등의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롯데 내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켰다. 이후 같은 해 6월 정기주총에서도 또 다시 신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 해임안과 자신의 경영진 선임을 제안했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신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됐던 주총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 외부에선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바 있다. 더불어 일본 내 지분도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없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의 대주주로서 주총을 통해 여러 차례 신 회장과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패했다.

다만 지난해 6월 정기 주총에선 '화해'를 명분으로 내세워 해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신 전 부회장의 배려가 아닌 신 회장의 2년 이사 임기가 지난해 만료된 데에 따라 해임안 제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결식에서 어머니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를 사이에 두고 양 옆에 앉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사진=정소희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결식에서 어머니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를 사이에 두고 양 옆에 앉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사진=정소희 기자]

올해 신 회장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자 신 전 부회장은 이번에 신 회장이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걸고 넘어졌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번 주총에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일본 롯데홀딩스는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며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미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 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신 회장을 포함해 임원들은 급여까지 자발적으로 반납하며 난관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신 전 부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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