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미소를 띈 채 구치소 밖으로 나온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56일 만에 석방된 전 목사는 "우리는 이겼다.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건강 상태는 어떤지'라는 질문에는 "엄살을 부린다고 해서 진단서를 준비했다"라며 자신의 목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지었어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며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것도 제한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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