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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구치소 나온 전광훈 "박 전 대통령, 나보다 더 억울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미소를 띈 채 구치소 밖으로 나온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56일 만에 석방된 전 목사는 "우리는 이겼다.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뉴시스]

'건강 상태는 어떤지'라는 질문에는 "엄살을 부린다고 해서 진단서를 준비했다"라며 자신의 목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지었어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며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것도 제한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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