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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6천억 유증 결정…인뱅법 통과 '간절'


주주배정 유증 후 개정안 국회 통과하면 실권주 KT가 인수해 최대주주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케이뱅크가 기존 주주 대상으로 6천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총선 후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이에 앞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5천949억원 규모의 보통주 약 1억1천898만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자의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1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자본건전성 비율 문제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불발됐다.

하지만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임시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 국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에 앞서 증자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진행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증자 결정은 주요주주들 간에 케이뱅크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있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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